'김건희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자동 폐기

총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세 번째 폐기

2024-12-07     이승구 기자
우원식

컨슈머타임스=이승구 기자 |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하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에서 재표결을 실시했지만 결국 부결됐다. 이는 세 번째 폐기다.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의 표결을 실시했는데 총 투표수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표결에는 국민의힘 108명, 민주당 170명 등 재적의원이 전원 참석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특검법 가결에는 2표가 부족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김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지난 2월과 10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특검법 가결에는 2표가 부족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확정지었다. 다만 반대가 102명에 그치면서 국민의힘에서 6명의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표가 4표였던 직전 10월 재표결 때보다 이탈표 규모가 늘어난 것이다.

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특검법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 등을 이유로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법안이 '여당의 분열을 노린 꼼수 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유지해왔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달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특검법안을 단독 처리했으며, 윤 대통령은 지난 달 26일 이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에 이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