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뱅 문턱 더 높아진다…자금공급 미이행 시 업무 제한

2024-11-29     김하은 기자

컨슈머타임스=김하은 기자 | 제4인터넷전문은행 문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대주주 자격 요건을 한층 높이는 한편, 자금 공급과 관리 계획이 실현되지 않으면 인가 후에도 업무 제한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제4인터넷전문은행을 안정성·혁신성·포용성으로 나눠 평가하는 데 기준은 대폭 강화했다.

대주주의 자격 요건과 관련 자금 공급 능력을 면밀하게 살펴보기로 했다. 인가 이후 자본 확충 과정에서 대주주가 자체 자금만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율을 유지하는 조건이다. 

또한 대주주가 법률 리스크에 처하면 위반 여부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대주주가 제재를 받아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 다른 주주의 출자 확약서를 비롯한 담보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주주들도 납부확약서를 제출할 때 추가 자본조달 계획과 유동성 공급 방안 등도 명시해야 한다.

차별화된 대안 신용평가 모형 구축 기준도 지금보다 더 높인다. 

기존 인뱅 3사인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도 인가 신청 당시 중·저신용자와 금융 이력 미보유자를 위해 대안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한다고 약속했으나, 차별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배점이 높아진 것은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100점→150점), 사업계획의 포용성(2015년 140점·2019년 150점→200점) 부분이다.배점이 높아진 것은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100점→150점), 사업계획의 포용성(2015년 140점·2019년 150점→200점) 부분이다.

혁신성 평가 때도 대주주가 보유한 기술정보와 연계한 대안 신용평가모형을 평가하고, 제휴를 비롯한 시너지 창출 가능성도 면밀히 보기로 했다. 

자금 공급을 위한 포용성도 갖춰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취지에 맞춰 취약 차주에 신용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서민금융지원과 중금리대출 공급계획 평가와 함께 차별화된 고객 목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수도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공급 계획도 배점표에 포함했다. 필요시 금융위에서 비수도권 자금 공급을 위해 기존 금융권과 협력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수도권 지역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계획의 연도별 목표치와 향후 5년간의 구체적 이행계획도 점검한다. 

만일 이런 계획이 이행되지 않으면 일부 업무의 자격을 제한한다. 이번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는 제출한 계획의 이행 여부와 신용평가모형의 현실 결과치를 고려해 은행법상 은행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건부 인가다.

내년 상반기 중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르면 내년 중 본인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종전 심사와 달리 인가 개수는 미리 제시하지 않았다. 인가 개수도 심사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제4인터넷은행 인가전 참여 의사를 밝힌 컨소시엄은 케이시디(KCD)뱅크, 더존뱅크, 유뱅크, 소소뱅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