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임산부에게 큰 호응 얻어"
8개월간 꾸준한 참여…교통비 지원으로 출산 부담 낮춘다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 → 3개월까지 신청 가능…임산부 편의성 높여 내년 취약계층 1,600명 산모에 산후조리비까지 지원정책 확대
컨슈머타임스=안우진 기자 |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올해 4월부터 시행 중인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에 약 8개월 동안 17,103명의 임산부가 신청했으며 월평균 1,300여 명이 꾸준히 신청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임산부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2023년 임신 후 2024년까지 임신 중인 12,500명에게 교통비를 지급하기 위해 2024년 본예산에 50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2024년 이후 임신한 15,000명을 대상으로 60억 원을 추가 편성해 모든 임산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인천형 출생정책으로 2024년부터 선도적으로 시작한 '아이(i) 플러스 일억 드림'정책이 모든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아이 꿈 수당', '천사지원금',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며 그 결과 아이(i) 플러스 일억 드림 정책의 지원대상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신청할 수 있어 아이 꿈 수당의 경우 2024년 11월 기준 대상자의 89%의 신청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사업 초기 임산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교통비 지원 신청 기간을 기존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에서 출산 후 3개월(90일)까지로 확대하면서 지원 대상자의 편의성을 더욱 높였다. 이에 따라 올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도 내년까지 여유 있게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지원 혜택이 강화됐다.
임산부 교통비는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된다. 해당 포인트는 인천e음 앱 호출 택시요금, 주유비, 대중교통 등 다양한 교통비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1년이다.
인천시는 임산부 지원 정책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산후조리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약 1,600명을 대상으로 15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원한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부 등이다.
당초 부평구 (구) 경찰종합학교 부지 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계획했으나 연간 300명만 이용할 수 있는 규모의 한계로 더 많은 대상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으로 전환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마치고 조례 개정 및 예산 편성 등 행정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2025년 1월 1일 이후 분만한 산모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시현정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아직 교통비를 신청하지 않은 임산부는 기한을 놓치지 말고 신청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며 "임산부들이 행복하게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