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술기준위원회, 수소용품 분과 등 3개분과 11종 개정안 심의·의결
이동형 연료전지의 배기 허용온도 기준 합리화 등 수소용품 분과 등 3개 분과 11종 상세기준 개정
2024-11-26 안우진 기자
컨슈머타임스=안우진 기자 | 지난 11월 15일 제159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신동일)는 KGS AH171(수소추출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 상세기준 11종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가스보일러 설치분야 공통분과 주요 개정사항으로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보험가입 확인서 서식을 개정하고 캐스케이드연통에 연결 가능한 가스보일러의 적용대상을 명확화하는 등 상세기준 운영상 발생한 미비점을 개선했다.
수소용품 분과 주요 개정사항으로, 전력 계통에 이상 발생 시 고정형 연료전지의 대기 운전을 허용하고 수소용품의 과전류 보호장치에 대한 기준을 IEC 국제규격과 부합화하고 전류밀도가 높은 고성능 스택을 활용하는 이동형 연료전지의 배기온도를 조정하는 등 수소용품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기준을 개선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집단공급·저장 분과 주요 개정사항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 보관기관을 합리화하는 등 상세기준 운영상 발생한 미비점을 개선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상세기준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12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대한민국 전자관보)의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되며 개정된 KGS Code는 공고일 이후 'KGS Code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되는 원문과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