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 기술 빼돌린 인터코스와 법적 다툼서 승소

2024-11-13     김예령 기자
[사진=콜마홀딩스]

컨슈머타임스=김예령 기자 | 한국콜마와 이탈리아 화장품 기업 인터코스가 기술 탈취 행위와 관련해 법적 다툼을 벌인 가운데 법원은 한국콜마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콜마는 자사 자외선 차단제(선케어) 핵심기술을 빼낸 인터코스 한국법인 인터코스코리아와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형사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인터코스코리아는 한국콜마에 재직했던 A씨를 영입해 선케어 기술을 빼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08년 한국콜마에 입사해 선케어 화장품 연구개발을 총괄하다가 2018년에 돌연 퇴사했다. 

당시 A씨는 미국으로 이주한다고 했으나 불과 일주일 뒤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한국콜마의 영업비밀 파일 수백 개를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빼돌렸다.

인터코스코리아는 A씨의 이직 후 선케어 관련 제품 매출이 급성장했다. 2017년엔 자외선 차단 제품을 전혀 판매하지 않았는데, A씨의 이직 시점인 2018년부터 상당한 수량의 선케어 제품의 판매가 시작됐다. 이후 검찰은 A씨가 사용하던 노트북에 디지털 포렌식 검사를 진행해 A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해자 한국콜마의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법인에는 행위자의 '미수'에 대한 처벌 법규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액은 감액했지만 유죄 판결은 동일하게 유지했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인터코스코리아가 한국콜마의 선케어 기술을 훔쳐 간 것이 유죄로 명명백백히 밝혀진 것"이라며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이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