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부풀리기' 정조준…보험업계 '고무줄 회계' 막는다
컨슈머타임스=김성수 기자 | 금융당국이 새 회계제도(IFRS17)가 시행된 이후 보험업계에서 불거지고 있는 '실적 부풀리기'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손해율과 해지율 등을 책정해 '고무줄 회계'라고 비판받고 있는 현행 산출 방식에 대해 적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해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을 논의했다.
IFRS17 도입으로 금리변동에 따른 보험부채 영향이 커진 가운데 업계에서는 시행 초기 혼란, 해지율 등 제도개선과 금리하락으로 보험사 재무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보험사들이 재무건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해율과 해지율 등을 낙관적으로 가정해 핵심 이익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을 산출하면서 실적을 부풀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보험사들이 손해율과 해지율을 낙관적으로 가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는데 사용되는 계리가정을 개별 보험사가 경험통계·계약자 특성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IFRS17은 결산 시점 시장금리를 감안한 할인율과 손해율, 해지율 등 최적 계리가정을 반영해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한다. 이러한 계리적 가정에서 보험사들이 자의적 가정을 사용하면서 현행 산출방식에 대한 적정성 논란도 나온다.
보험사들이 자의적 가정을 사용하는 경우 단기적으로는 손익에 드러나지 않는 위험이 미래로 이연되고 누적된 위험으로 인해 자본건전성이 갑자기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보험사의 부실, 장래 보험료 급증 등이 유발돼 보험소비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제4차 보험개혁회의에서 계리적 가정 합리화를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보험상품 고유의 특성과 계약자 행동의 실질을 반영할 수 있는 해지율·손해율 산출방법론을 정립했다.
금융당국은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관련 기준 마련 △납입기간은 짧지만 환급률이 높은 단기남 종신보험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의 추가 해지 반영 △연령에 따른 손해율 추세 반영 △보험부채 할인율 최종 관찰 만기 30년으로 확대 등을 추진해 보험사 자본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결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보험산업을 위해서는 보험회계에 대한 불신을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라며 "이번 개선 조치를 통해 보험사가 계리적 가정을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보험개혁회의 종료 이후 보험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감독 방향과 IFRS17 안정화, 리스크관리에 대한 당부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참가자들은 제도개선 이행에 만전을 기해 보험 재무정보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금감원은 단기실적 경쟁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단기적 부담이 따르더라도 제도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리스크관리 소홀, 건전성 악화, 규제유예의 반복되는 악순환이 끊어질 수 있도록 보험개혁회의 결정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실적 부풀리기 행위가 의심되는 보험사는 내년도 우선 감사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검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