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세탁 분쟁, 절반 이상이 세탁 과실 또는 제품 불량"

2024-11-08     안솔지 기자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세탁서비스 분쟁으로 접수된 섬유제품을 심의한 결과, 절반 이상(57.1%)이 제품의 품질 불량이거나 세탁 과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신청된 세탁서비스 관련 심의 3875건을 분석한 결과 '사업자 책임 없음'이 42.9%로 나타났고, 제품 자체의 품질문제로 인해 '제조판매사'의 책임으로 판정된 경우가 31.9%, '세탁사업자' 과실로 판정된 경우가 25.2% 순이었다.

이를 세탁사업자별로 분석한 결과, 상위 10개 사업자가 전체의 48.9%를 차지했다. 이 중 크린토피아와 월드크리닝이 35.4%로, 상위 10개 사업자 중에서도 대부분(72.5%)을 차지했다.

상위 10개 사업자의 심의사건을 책임소재별로 살펴봤더니 세탁사업가 과실은 21.6%로 나타났다. 크린파트너, 세탁을위한사람들, 크린위드 순으로 세탁과실 판정 비율이 높았다.

세탁사업자 과실로 판정된 사건을 하자유형별로 살펴보면 '세탁방법 부적합'이 50.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후손질 미흡' 17.6%, '오점제거 미흡' 14.1%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섬유제품 관련 주요 유통사 및 프랜차이즈 세탁사업자와 간담회를 진행하며 품질관리 강화,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자율처리 활성화, 사업자 책임으로 판정된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등 소비자피해 해결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또 세탁 의뢰 시 주의사항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포스터 등을 제작하고, 매장 내 게시하는 등 세탁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에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세탁 의뢰 시 제품의 상태를 세탁사업자와 함께 꼼꼼히 확인할 것 △내용연수 경과 여부, 세탁불가 소재 등 세탁 시 문제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살펴볼 것 △완성된 세탁물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회수하고, 하자 여부를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것 △세탁 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의제기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