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 회생절차 개시 신청…"현금 흐름 정상화 위한 조치"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일부 가맹점주의 가맹본부 계좌 압류 등 조치로 발생한 현금 흐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5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한국피자헛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신청 회사가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지 못하게 하는 조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처분이다.
한국피자헛은 최근 소송 결과에 따른 강제집행 문제를 원만히 합의하기 위해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도 함께 신청했다.
한편, 지난 2020년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은 본사가 점주들과 합의하지 않고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여 판 것은 '부당이득'이라며, 이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손해배송 소송을 냈다.
법원은 1심과 2임에서 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들에게 210억원가량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지난 9월 한국피자헛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후 소송에 참여한 일부 점주들이 가맹본부가 사업 운영 비용을 처리하고 있는 은행 계좌에 압류 및 추심 조치를 진행했다. 이번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은 이에 따른 회사 계좌 동결 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국피자헛 측은 설명했다.
한국피자헛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일부 소송 참여 점주들이 가집행 절차에 들어가면서 종업원 급여 지급, 협력업체 납품 대금 지급, 주요 원재료 공급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회생 절차 개시 신청과 ARS 인청은 법원의 중재 하에 소송 참여 당사자들과 원만한 협의를 진행해 조속한 시일 내에 계좌 동결을 해제, 회사 현금을 정상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전국 피자헛 330여개 매장을 평소와 다름없이 이용할 수 있다"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