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 개정 출시

2024-11-01     김동역 기자

컨슈머타임스=김동역 기자 | KB손해보험(이하 KB손보)은 '심급별 변호사 선임비용'을 업계 최초로 신설해 변호사 선임비용과 관련한 보장을 강화한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을 개정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KB손보가 업계 최초로 개발한 '급발진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가 발생해 보험 가입자가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하는 특약이다.

보험금은 1심에 한해 변호사 선임 착수금의 80%를 최대 500만원 한도로 실비 지급한다. 기존 운전자보험이 주로 형사적 책임만을 보장한 것에 비해, 이 특약은 민사소송에 대한 법률 비용까지 보장해 기존 보장공백을 해소했다.

또한 KB손보는 1심, 항소심, 상고심 단계별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는 '심급별 변호사 선임비용'도 업계 최초로 선보였다.

이 '심급별 변호사 선임비용'을 통해 각 재판 단계별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어 재판 단계별 대응이 가능해졌다. 뿐만 아니라 보험료 역시 기존 변호사 선임비용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아져 한도 소진에 대한 부담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과 같은 운전자 비용 보장 범위를 기존의 운전 중 사고에서 운전 직후 비탑승 중 발생하는 사고까지 확대했다. 이번 개정으로 주정차 후 하차한 상태에서 차량이 움직이면서 발생한 사고나 하차 직후 주행하는 다른 차량과의 충격으로 발생한 사고 등 운전석을 벗어난 직후의 사고도 보상이 가능해졌다.

신덕만 KB손보 장기상품본부장은 "이번 상품 개정을 통해 그동안 보장 공백으로 남아있던 비탑승 중 자동차사고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급발진사고에 대한 보장 등을 새롭게 신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