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연말 대규모 할인 기간에 온라인 의류 쇼핑 피해 주의"

2024-11-01     안솔지 기자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대규모 할인전이 펼쳐지는 11~12월 연말까지 온라인 의류 쇼핑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집중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전자상거래를 통한 의류 등의 피해 사례는 1만1903건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 보면 청약철회 거부가 5078건으로 42.7%에 달했다. 품질 미흡 및 계약불이행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의 8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월평균 피해구제 신청(992건) 대비 11월과 12월의 평균 신청 건수는 1224건으로 23.4% 높고, 매해 유사한 추세를 보이는 점에 비추어 올해 연말에도 관련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소비자원 측은 내다봤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제한하더라도 제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수령 당일 제외)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대표적인 청약철회 제한·방해 표시광고 유형을 보면, △청약철회 기간 제한 △청약철회 조건 제한 △특정제품 청약철회 방해 △하자제품 청약철회 제한 △제품 고유 냄새 관련 청약철회 방해 △주문제작제품 청약철회 제한 조항 오사용 △해외 배송제품의 과도한 반품배송비 부과 △부당 위약금 청구 △택(Tag) 훼손 시 반품 거부 등이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내용을 카드뉴스로 제작해 배포했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상품 구매 전 쇼핑몰 정보를 확인할 것 △가급적 현금거래보다 신용카드 이용할 것 △주문내역, 결제내역 등 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