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는' 농협은행…끊이지 않는 구설수 '난처'

2024-10-31     김하은 기자
[사진=NH농협은행]

컨슈머타임스=김하은 기자 | NH농협은행이 끊이지 않은 구설수로 근심이 커지고 있다. 잇단 금융사고에 따른 '내부통제 부실' 논란에 이어 최근에는 사외이사 운영을 놓고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연루됐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공공금고 40% 이상을 장악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독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이하 농협은행)은 지난 28일 사외이사 운영을 놓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실 운영'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실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행 사외이사인 A교수는 7월 한 달 동안 2시간짜리 회의에 단 한 번 참석하고 기본급 400만원을 받았다. 여기에 이사회·위원회 참석 수당을 포함해 8월에 총 51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A교수의 당시 회의 발언은 '이의 없습니다' 한 번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 한 마디 발언으로 500만원이 넘는 급여를 챙긴 것이다. 

또 다른 사외이사인 B교수도 한 달에 위원회를 두 번 참석하고 총 570만원을 수령했다. B교수는 당시 정기이사회에서 에서 3차례 질의를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두 교수의 이사회 참석을 증명하는 날인이 '대리'로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이사회 실제 참석 여부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올 7월과 8월 사외이사의 위원회 출석 기명날인은 관행에 따라 한 농협은행 직원에 의해 대리 날인됐다.

이에 농협은행 관계자는 "사외이사 보수는 타행대비 낮은 수준으로 충실한 이사역할 수행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소정의 기본보수와 심의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5대 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은 월 기본급 400만원에 회의 참석 수당을 비롯한 보수에 더해 종합건강검진 등 복리후생 혜택을 받고 있다. 회의 당일에는 의전용 차량까지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매달 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은 통상 400만∼450만원의 기본급에 수당을 더 얹어 받은데 이어 사실상 '무노동'인 달에도 기본급이 지급됐다. 

이처럼 금융지주 이사진들이 일한 시간 대비 터무니없이 큰 보수를 가져가자 불필요한 돈이 새어나가고 있다는 쓴소리가 나온다.

이밖에도 농협은행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 공공금고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며 '독과점'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17개 시·도교육청 금고 현황'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545조원 가운데 362조원인 66.4%를 차지했다. 대부분 복수 금고(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 분리)를 지정하는 17개 시도의 금고 가운데 농협이 39.4%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 257개 시군 금고 가운데 67.7%인 174개를, 17개 교육청 중에서는 74.1%인 16개의 금고를 확보하고 있다.

통상 1개사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일 때 독과점으로 판단한다.

은행들이 공공금고 유치를 위해 지자체나 교육청에 제공하는 협력사업비로 출혈경쟁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12개 은행이 금고 유치를 위해 제공하기로 한 협력사업비는 6749억원에 달한다. 이중 농협은행은 2222억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처럼 일부 은행의 공공금고 독점 논란이 확산되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공공기관 금고 관리 투명성 개선에 대한 의결서에서 내년 6월까지 정부가 금고지정 근거와 세부 선정 기준을 마련토록 요구했다. 아울러 금고 평가 기준에서 협력사업비 비중을 최소화하고, 협력사업비와 협약내용 공개를 의무화하고 해당 공공기관을 명시하라고 촉구한 상태다. 

앞서 농협은행은 이달에만 두 차례 금융사고와 연루되면서 금융권 안팎에서 내부통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21일에는 고객의 문의로 울산 지역의 한 지점에 근무 중인 계장 A씨가 70대 고객 B씨의 예금 2억5000만원가량을 빼돌린 사실을 인지하고 금융감독원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다.

지난 25일에도 농협은행은 외부인의 사기에 의해 15억원 상당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공시 내용에 따르면 해당 차주는 서울 소재 한 농협은행 지점에서 허위문서를 제출해 대규모 대출을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유용 포함) 사고는 29건에 달한다. 배임 5건을 포함한 총 사고금액은 366억5040만원이다. 이번 횡령사고까지 포함하면 드러난 사고건수는 총 35건, 사고액은 339억원을 넘긴 것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책무구조도 도입, 업계 최초 'NH금융윤리자격증' 신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등 업무 프로세스와 조직문화 전반에 걸쳐 내부통제를 강화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