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휴가철 '성수기' 핑계로 숙박요금 최대 400% 치솟아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최근 휴가철과 지역 축제 및 공연 등이 이어지면서 일부 숙박시설들이 '성수기'를 내세워 높은 이용료를 책정해 소비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성수기 숙박요금 동향 파악을 위해 숙박 예약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숙박시설 347곳 가격을 조사했다.
그 결과 야외 물테마 공연 '워터밤'을 개최한 6개 지역의 숙박시설(47곳) 중 12곳의 이용요금이 평소 주말 대비 최대 400%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수 싸이가 출연하는 '흠뻑쇼' 개최지역 5곳의 숙박시설(41곳) 중 28곳에서는 주말과 비교해 최대 177.8%까지 이용요금이 상승했다.
일부 지역 축제의 경우 인근 숙박시설 21곳 중 19곳이 평소 주말과 비교해 최대 126.8%까지 이용요금이 올랐다.
7~8월 여름철 가격조사 결과, 숙박요금은 비수기(7/15~8/24)에 비해 모텔은 최대 196%, 펜션은 최대 111%, 호텔은 최대 192%까지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 7개월(2022년~2024년 7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숙박요금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00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격변동 등에 따른 사업자의 일방적인 예약 취소 및 추가금액 요구' 관련 상담이 60.5%로 가장 높았다.
예를 들어 A씨는 숙박 예약플랫폼에서 펜션을 특가로 예약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23만2800원에 결제 후 숙박계약을 체결했지만, 예약 당일 펜션 측으로 부터 요금 재결제 또는 취소를 요구받았다. 해당 예약 건은 가격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이었다며 성수기 요금으로 재결제하거나 취소하라고 펜션 측에서 연락이 온 것이다.
실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1568명 중 11.5%가 숙박시설 이용 시 소비자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구체적인 피해 유형(중복응답)을 보면 '숙박시설 예약 시 몰랐던 추가비용 요구' 관련 피해가 28.2%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취소 또는 환급 거부'가 20.8%, '표시·광고 내용과 계약 내용이 다름' 20.5%, '사업자의 예약 취소 요구' 16.5% 등의 순이었다.
사업자로부터 예약 취소를 요구받은 사례 중 66.2%는 사업자 책임으로 예약이 취소됐음에도 제대로 배상 받지 못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사용 1일 전 또는 당일 취소할 경우 소비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 숙박시설 347곳 중 49.6%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기준을 고지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아울러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사용 1일 전 또는 당일 취소하더라도 총 요금의 일부(10% 이상)는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56.8%가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하고 있었다.
소비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과반인 58.1%가 숙박시설이 '시기별 이용요금을 예약 홈페이지에 사전 고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조사대상 숙박시설의 이용거래 조건 고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83.6%는 성수기 기간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다. 환급기준에 대해서는 61.7%가 성수기·비수기에 관계없이 동일한 환급기준을 고지하거나 특정기간의 환급기준만 고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숙박사업자에게 △숙박시설 추가 이용요금 사전고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반영한 환급 규정 고지 △숙박시설 계약해지 시 해지사유별 환급기준 추가 △명확한 성수기 날짜 및 해당 가격·환급기준을 사전 고지할 것 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