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안심 변호사 제도' 통해 투명한 조직문화 실현"

2024-10-11     김하은 기자
지난

컨슈머타임스=김하은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내부제보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익명 대리신고를 위한 '안심 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진수 변호사(청백 공동법률사무소)와 정민지 변호사(법무법인 다담)를 안심변호사로 위촉했다.

안심변호사 제도는 내부제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안심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안심 변호사는 신고관련 법률상담과 대리신고 절차를 수행한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안심 변호사 제도를 통해 비위 행위가 발생할 경우 내부제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며 "투명한 조직 문화를 더욱 확산하고 준법의식을 강화해 신뢰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