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편의점서 주류 수령?…구멍 뚫린 '스마트오더'
소비자원 실태조사…9개 사업자 중 6곳 수령자 신분증 확인 안 해
2024-10-10 인터넷팀
온라인에서 주류를 주문하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찾아가는 '주류 스마트오더'가 주문자 본인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해 자칫 미성년자의 주류 구입 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은 주류 스마트오더 서비스를 제공하는 9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2020년 4월 개정된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는 스마트오더로 구입한 주류는 주문자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미성년자의 대리 수령 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조사 대상 사업자들도 모두 주류 수령 시 신분증을 준비할 것과 주문자 본인의 직접 수령만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원의 현장 조사 결과 매장에서 수령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곳은 보틀샵, 와인그랩, 홈플러스 주류이지픽업 등 3곳에 불과했다.
데일리샷과 달리, 와인25+, CU바, 이마트24주류픽업, 세븐일레븐주류픽업 등 나머지 6곳은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데일리샷, 달리, CU바, 세븐일레븐예약주문, 보틀샵, 홈플러스주류이지픽업 등 6개 사업자가 주문자에게 제공하는 교환증은 갈무리 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형태여서 매장의 신분증 확인 절차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짚었다.
미성년자가 마음대로 주류 스마트오더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고 성인 인증 없이 주류 상품명과 가격을 볼 수 있게 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