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매년 1천 명 선정 지원
'지방세 성실납세자 우대제도' 적극 추진
2024-09-25 안우진 기자
컨슈머타임스=안우진 기자 | 인천시는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온 성실납세자 1천 명을 올해 11월에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실납세자는 인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사업장을 둔 단체․법인으로 10년간 지방세 체납이 없고 매년 2건 이상 납기 내에 전액 납부한 납세자로 군․구 추천과 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한다.
인천시가 선정한 성실납세자는 신한은행․농협은행의 금리․수수료 우대 및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료 경감 혜택(1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 지방세 징수유예 등 납세담보 면제(2년간 1회) 혜택이 주어진다.
김상길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성실한 지방세 납부로 사회에 기여해 주신 납세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실하게 납부하신 세금은 인천시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