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성비 커피'의 배신…커피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2.5배↑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최근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들이 즐겨찾던 저가커피 브랜드들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커피 프랜차이즈별 식품위생법 위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커피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188건으로 2020년(76건) 대비 약 2.5배 늘었다.
최근 6년간(2019년~2024년 6월 말 기준) 브랜드별 매장 수 대비 평균 위반건수 비율을 분석한 결과, 컴포즈커피·더벤티(1.3%), 메가커피(1.2%), 하삼동커피(1.1%), 투썸플레이스·할리스(1.0%) 순으로 높았다. 스타벅스(0.2%), 이디야커피·파스쿠찌(0.3%) 순으로 낮았다.
브랜드별 적발 건수를 보면 메가커피(138건)가 제일 많았고, 이어 컴포즈커피(135건), 투썸플레이스(84건), 더벤티(69건), 빽다방(62건) 순이었다. 최근 저가커피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메가커피, 컴포즈커피, 빽다방 등이 모두 높은 순위에 오른 것이 눈에 띄는 지점이다.
같은 기간 위반유형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634건의 위반 중 위생교육 미이수가 287건(45.3%)으로 가장 많았다. 기준 및 규격 위반(151건·23.8%), 영업 변경 신고 위반(50건·7.9%),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49건·7.7%), 건강진단 미실시(36건·5.7%) 등이 뒤를 이었다.
박희승 의원은 "얼음이나 차가운 음료는 대부분 비가열 식품으로 여름철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장염, 식중독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커피는 대중적인 기호식품이자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만큼, 철저한 위생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