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검찰, 무리한 기소…정상적 경영 활동했을 뿐"

2024-09-11     곽민구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컨슈머타임스=곽민구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및 경영 쇄신 위원장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범수 위원장 측 변호인은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지분 경쟁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뤄진 행위를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 위원장은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주식을 매입한 사실조차 알지 못했고, 공소 사실에도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어떻게 관여했다는 것인지 특정돼 있지 않다"며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했다는 검찰의 막연한 추측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소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의 공개 매수에 대응하기 위한 장내 매수를 할 때 절대로 고가 주문은 해서는 안 되고 오로지 저가 주문만 접수한 채 마냥 기다리라는 것"이라며 "필요한 주식 매입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실패시키기 위해 주가를 올리기 위한 목적과 의도가 인정돼 기소한 것"이라며 "주가가 오른 결과만을 놓고 기소한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