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개시 결정
2024-09-10 안솔지 기자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10일 두 회사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고,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이 마련되면 법원이 인가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회생 개시 이후 회생계획안이 제출되기 까지는 통상 5~8개월 정도 소요된다.
양사는 지난 7월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했으나 자구안을 마련하지 못하며 소득없이 종료됐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ARS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고, 양사가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44일만인 9월 10일 회생절차를 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