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티메프 사태' 상품권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
2024-08-16 안솔지 기자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소비자원이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이하 티메프 사태)로 발생한 상품권 관련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도 오는 19일부터 집단분쟁조정 신청 절차게 착수한다.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3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티메프 관련 상품권 소비자상담이 1322건에 달하는 등 여행(3847건)과 숙박(1821건) 다음으로 많은 상담이 접수됨에 따라, 다수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서다.
신청 대상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기프티콘을 포함해 상품권을 구입하고 계약해제를 포함한 청약철회 등을 요청했으나, 대금 환급이 거부되거나 가맹점에서 사용이 중지돼 상품권 잔여금액 환급을 거절당한 소비자다.
현재 사용이 불가능한 해피머니 상품권은 구매처와 관계없이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계약 품목이 여행·숙박·항공권 상품권이 아니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집단분쟁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등의 절차를 현행대로 진행한다.
소비자원은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모집 요강을 참조해 신청기간 내에 조정 신청에 참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티메프 사태 관련 전담대응팀을 설치하고 여행·숙박·항공권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참가자를 지난 1일부터 9일부터 모집했으며, 해당 기간 동안 9028명이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