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alth 컨슈머] 휴가철 맞이 '해외가맹점' 카드결제 팁

2024-08-17     이지영 기자

컨슈머타임스=이지영 기자 | 금융소비자는 휴가철을 맞이해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결제 시 원치 않는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해외 가맹점에서는 현지통화 결제가 유리

A씨는 해외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카드로 원화 결제했는데, 당초의 승인금액보다 과다 청구돼 문의를 넣었다. 이에 카드사는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할 경우 해외결제 관련 수수료(브랜드·해외서비스 수수료) 뿐만 아니라 원화결제 수수료가 추가 부과됨을 안내했다. 

해외 원화결제 서비스(DCC)란 해외 가맹점에서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DCC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고객이 대략적인 결제금액 수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서비스 이용에 따른 추가 수수료(약 3~8%)가 부과된다. 

가맹점이 현지통화를 원화로 전환하는 환율에 수수료를 가산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맹점이 현지통화를 원화로 전환할 때 실제 환율이 1100원임에도 DCC수수료 3.6%를 가산해 1140원을 적용하게 된다.

원치 않는 수수료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카드사는 '해외원화결제 차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다양한 채널(콜센터, 홈페이지, App 등)을 통해 서비스의 신청·해제가 가능하다. 해외 숙박 예약·여행사·전자 상거래 사이트 등은 대표적으로 해외원화결제가 가능한 웹사이트이므로 거래 과정에서 원화로 결제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자동납부 중인 카드 재발급시 승계 내역 확인해야

B씨는 자동납부 하던 카드를 분실해 재발급 받았는데 기존에 이용하던 정기구독 서비스 요금이 결제되지 않아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카드를 재발급 받는 경우 기존 카드에 설정돼 있던 자동납부 내역이 전부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비자가 직접 변경된 결제 정보(카드번호 등)를 정기구독 서비스 업체에 등록해야 한다.

자동납부 하던 카드가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되는 경우, 카드사는 변경된 카드의 정보를 일부 가맹점에만 제공해 자동납부가 처리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는 기존 카드에 설정된 자동납부 내역을 확인한 뒤 승계되지 않는 항목의 결제 정보를 변경해 요금이 연체되거나 서비스가 해지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카드가 단종된 경우 대체 발급 카드 신중하게

C씨는 사용하던 카드의 신규 발급이 중지돼 유효기간 만료 후 급히 카드사가 제안하는 새로운 카드로 대체 발급 받았는데, 알고보니 주요 혜택이 크게 축소된 카드를 발급받았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했다.

카드의 유효기간(통상 5년)이 만료되면 해당 카드의 각종 서비스 제공 의무가 변경(축소)될 수 있으며, 이후 동일한 카드의 판매 여부는 카드사의 경영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카드사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신규 발급이 중지되는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알리고 있으며, 유효기간이 도래한 경우에는 다양한 수단(전화, 휴대폰 메시지 등)을 통해 대체 카드 등을 안내하고 있다.

카드사에서 단종 예정인 카드의 고객을 위해 대체 카드를 제안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제안된 카드의 조건 및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자신의 소비 패턴에 맞는 카드를 선택해야 한다. 다만, 대체 카드 발급시 카드사의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발급이 거절되거나 이용한도가 변경될 수 있다.

그밖에도 금감원은 상품 구매 없이 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면 불법이므로 이를 유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카드사는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FDS)을 활용해 카드깡, 유사수신과 같은 불법거래를 적발하고 거래를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허위 가맹점을 통해 카드 거래를 함으로써 현금을 얻는 것은 대표적인 불법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관련 법률 및 약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카드 불법거래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면서 "그밖에도 금융소비자는 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 양도할 수 없으므로 대출 권유 등을 명목으로 카드 정보(신용카드 번호, 유효기간, CVC 코드 등)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공유하거나 노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