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혼외자 친모, 공갈 등으로 검찰 송치
2024-08-12 김성수 기자
컨슈머타임스=김성수 기자 | 혼외자 양육비 명목으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에게서 14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혼외자의 친모 조모(58)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공갈미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조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서 회장은 지난해 5월 조씨가 혼외자 양육비 등을 명목으로 288억원을 뜯어냈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조씨는 이외에도 셀트리온 건물 인근에서 서 회장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게재한 혐의와 서 회장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불법적으로 해외에 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가 서 회장에게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강남구 논현동 주택에 대한 요구도 혐의에 포함됐다.
서 회장의 혼외자 소식은 지난 2021년 제기된 혼외자 딸 2명의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의 조정이 인정돼 호적에 올라가면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