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메프' 자산·채권 동결…내달 2일 대표 심문
2024-07-30 안솔지 기자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법원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몬·위메프에 대해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회사 측이 회사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는 것을 막으려는 전체 채권자를 위한 처분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아울러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심문도 진행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두 회사의 심문기일을 내달 2일로 지정했다.
티몬은 오후 3시, 위메프는 오후 3시 30분으로 각각 결정됐으며, 각 대표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심문에 출석해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양사가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한 만큼 이와 관련한 계획도 들을 것으로 보인다.
티몬과 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 구영배 대표가 사태 해결을 위해 사재 출연 의사를 밝힌 만큼, 해당 자금 규모와 방식 등도 심문 대상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