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
2024-07-29 안솔지 기자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티몬과 위메프가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판매 대금 지연 사태가 불거진 이후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인해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양사는 셀러(판매자)들에게 판매대금 약 2100억원을 정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 5월까지 미정산된 금액으로 최악의 경우 미정산 규모가 1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원은 두 회사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뒤 기업회생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한다. 통상 이 절차는 1주일가량 걸린다.
통상적으로 보전처분 신청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하는데, 법원은 신청 회사가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결정을 내린다. 재산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임금·조세 등을 제외한 기존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어진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기업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금융 채권과 상거래 채권이 모두 동결되기 때문에, 판매자들은 당분간 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