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압박에…결제대행사 환불 절차 돌입

2024-07-29     이지영 기자
환불

컨슈머타임스=이지영 기자 | 금융당국의 압박에 따라 결제대행(PG)사들이 결제 취소를 재개하고 선(先)환불을 진행한다. PG사가 결제 취소 승인을 해줘야 카드사들도 본격적으로 환불 절차에 나설 수 있어서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은 자체적으로 환불 절차에 돌입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간편결제업체와 PG사들이 각자 발표한 신청 방식에 따라 소비자들이 직접 접수를 해야만 환불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정확한 환불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청 후 환불을 받는 데까지 적게는 이틀에서, 많게는 1~2주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오전 8시부터 티몬·위메프에서 PG사인 토스페이먼츠를 통해 결제한 고객은 이의신청 링크에 이름, 전화번호, 상품을 결제한 날짜, 결제 금액 등을 입력하면 최종 처리 결과를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PG사인 NHN KCP, 다날도 29일부터 자체 이의제기 신청 채널을 열어 관련 접수를 받는다. 각 PG사는 고객이 접수한 내용을 티몬·위메프 측에 전달해 취소 접수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카드사들도 이의신청을 접수해 왔는데, PG사가 결제 취소·환불 승인을 해준 경우에 환불해 주겠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PG사들이 결제 취소 절차에 돌입하면 카드사를 통해서도 환불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간편결제업체사 중 토스페이는 토스앱·카카오톡·고객센터 등을 통해 환불 절차를 지원하는 이의제기 접수를 받고 있다. 

NHN페이코는 전용 링크를 통해 이의신청을 한 고객의 티몬·위메프 배송 상황·환불 여부 등을 검토해 순차적으로 환불해준다는 방침이다. 

카카오페이는 티몬·위메프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한 내역과 함께 주문 건별로 주문 내역·배송 상태 등을 확인해 추후 환불을 안내할 계획이다.

환불 절차가 시작됐지만 환불 시점은 결제업체마다 다를 것으로 보인다. 

PG업계의 경우 대형 PG사들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만 영세업체들은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이커머스 산업 전체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은행권도 계좌이체로 티몬·위메프에 대금을 지급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티몬·위메프와 체결한 지급보증 계약(티몬 10억원·위메프 20억원 한도)을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