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티몬·메프 집단분쟁조정 소비자 모집

2024-07-26     안솔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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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 티몬·위메프의 '셀러 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 구제를 위해 전담대응팀을 구성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다.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을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돼야 한다.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관련된 관련 상담건수가 4137건에 달하고, 여름 휴가 시즌 여행관련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상담이 많이 발생해 신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품목별 접수 현황을 보면 △여행 1576건 △숙박 816건 △항공 182건 등으로 여행관련 상품이 대부분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여행, 숙박, 항공권을 구입한 소비자가 해당 계약의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대금 환급을 거절한 경우, 판매자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한 사례에 대해 우선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을 통해 8월 1일부터 9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참가 신청을 하면 된다. 소비자원은 모집요강과 신청기간을 참조해 신청에 참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계약 품목이 여행, 숙박, 항공권이 아니거나 이번 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한 구입대금 환급 요구 이외의 사례는 판매자의 수와 쟁점이 다양해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및 피해구제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