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유치원 10곳 중 4곳은 '중도해지 시 환불 불가'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소비자 A씨는 최근 반려견 유치원 1개월 이용권을 결제했다. 그러나 유치원 이용 8일 만에 반겨련의 건강 문제로 이용이 어려워, 남은 일자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다.
반려견 유치원 측은 1개월 이용권 금액에 이미 할인이 적용돼 있어 환불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반려동물 관련 시장이 커지고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견 돌봄 서비스와 사회화 교육을 대신 제공하는 반려견 유치원이 인기를 끌고 있다. 2022년 야 8조원이었던 반려동물 시장은 오는 2032년 약 20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것과 달리, 반려견 유치원 10곳 중 4곳은 계약 중도 해지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하게 환불을 거부하거나 계약서 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반려견 유치원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95건으로, 그중 계약 중도해지 시 부당하게 환불을 거부하는 등의 '계약해제·해지' 관련 내용이 70.6%로 가장 많았다.
최근 2년간 반려견 유치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30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47.7%는 반려견 유치원을 정기권으로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이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정기권의 경우 '계속거래'에 해당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는 계약 중도 해지 시 남은 이용 횟수에 대한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서울시 자치구 7곳에서 영업 중인 반려견 유치원 64곳 중 37.5%는 이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인 4·8·10회권 등 다양한 종류의 정기권을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권 중도해지 시 환불이 불가하다고 답했다. 일부 업체는 환불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소비자 분쟁을 유발한 우려가 있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반려견 유치원·반려견 호텔 등의 동물위탁관리업자는 소비자와 거래 체결 시 계약서를 제공해야 하는데,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18.0%가 반려견 위탁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조사 대상 업체의 정기권 요금의 경우,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8회권 평균 요금은 27만9500원, 10회원은 29만400원이었다. 같은 이용 횟수의 정기권이어도 업체별로 4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조사 대상 업체의 31.3%는 업체 SNS, 홈페이지 등 온라인 표시·광고를 할 때 영업등록번호와 거래금액을 함께 표시하지 않았다.
동물위탁관리업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광고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등록한 영업등록번호와 거래금액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견 유치원 사업자에세 부당한 환불 거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약관 개선을 권고하고, 서울시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사업자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영업장 현장 점검 시 영업등록번호, 업소명 및 주소, 전화번호, 위탁관리하는 동물 관련 정보, 제공 서비스 종류·기간·비용 등 필수 항목이 포함된 계약서의 교부 여부를 확인 후 위반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반려견 유치원과 위탁 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반드시 확보할 것 △계약서상 환불 약관을 꼼꼼히 확인할 것 △장기 이용계약을 신중히 결정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