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alth 컨슈머] '저금리 대출 가능'…일명 '카드깡' 사기에 주의

2024-07-29     이지영 기자

컨슈머타임스=이지영 기자 |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지속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신용카드를 활용한 불법업체의 사기가 증가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들 업체들은 급전이 필요한 신용카드 회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 '정식 등록업체' 등의 문구로 이른바 '카드깡'을 하도록 유인하거나 부동산 투자, 이벤트 당첨, 복권 번호 예측 등을 내세워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한 후 잠적하는 수법을 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와 관련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가 이러한 불법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4가지 불법거래의 유형별 형태를 분류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 신용카드 이용 불법 현금융통(카드깡) 주의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업체는 등록된 금융업체로 오인하기 쉽도록 'OO금융', 'OO카드'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거나 유사상호를 사용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해 신용카드를 이용해 필요한 자금을 손쉽게 마련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는 고객의 신용카드로 재화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매출을 발생시킨 후 실제로는 카드사로부터 받은 대금중 수수료 명목으로 일부 금액(결제금액의 30% 내외)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수법이다.

금융소비자는 유선 또는 온라인상에서 카드정보 또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불법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또 SNS나 카카오톡 등 비대면으로 접촉을 시도하면서 카드정보(카드번호, CVC번호 등) 및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등) 등을 요구할 경우 즉시 중단해야 한다. 

온라인 또는 유선으로 제공된 카드정보 및 개인정보는 해킹, 정보유출 등 신용카드 부정사용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인터넷상 가상의 부동산 투자 빙자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 인터넷 공간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가상의 플랫폼을 만든 후 아파트, 오피스텔, 토지 등 가상의 부동산을 신용카드로 결제해 구매하면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 등을 통해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도 있다. 투자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허위 등기부등본이나 증명서 등을 제공하거나,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계약서 등을 지급한 이후 수익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투자 초기에 수익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만 지급한 후 잠적하는 방식이다.

금융소비자는 원금 보장 또는 고수익 보장으로 현혹하며 투자를 권유받은 경우, 인터넷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 파인에서는 제도권 금융회사, 유사투자자문업자 및 등록대부업체 등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및 고수익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면 불법 유사수신 업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 무료 이벤트 참여 유도 후 반환하지 않고 잠적 

맞춤 예복업체가 신혼부부, 예비부부 등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이벤트를 가장해 '카드사로부터 캐시백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면, 무료로 코트를 제작해 주겠다'라며 참여를 제안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카드 결제 시 받게 되는 캐시백 포인트로 원단값을 충당해 코트를 제작해 주고, 결제금액은 전액 반환해 주겠다고 약속한 뒤 실제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에게 코트만 제작해 주면서 결제금액을 반환해 주지 않거나 코트도 제작해 주지 않고 결제금액 또한 반환하지 않는 식이다. 이후 고객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맞춤 예복업체는 폐업 후 잠적했다.

금융소비자는 업체가 높은 선이자를 요구하는 등 카드깡 및 유사수신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비해 업체와의 통화내용 녹취 또는 문자메시지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 가입 유도 주의

문자메시지,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인공지능(AI)을 이용한 과학적 기법으로 로또 당첨번호를 예측할 수 있으며, 당첨되지 않을 시 전액 환불 조건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방식도 있다. 

처음에는 가입비 명목으로 소액 결제를 요구하다가 높은 가입비를 지불할수록 당첨 확률이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하면서 고액 결제로 유인하고 이후 업체 측에서 제공한 숫자들이 당첨되지 않아 계약해지 또는 환불을 요구하면 과다한 위약금을 빌미로 거부하거나 연락 두절되는 식이다.

이처럼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깡 또는 유사수신에 연루될 경우 카드결제 금액에 대한 부담 이외에도 카드깡이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상 금지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업체뿐만 아니라 이용한 회원도 신용카드 거래정지 및 이용한도 축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소비자는 이러한 경우 카드대금이 연체돼 채권추심을 받게 되면,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카드 발급 및 대출 등이 어려워질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러한 불법행위는 익명성과 전파력을 지닌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