멤버십 증액·유료 전환 전 소비자 고지 해야…위반 시 영업정지

2024-07-19     안솔지 기자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내년 2월부터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정기 결제 대금 인상 시 30일 이전에, 유료 전환 시 14일 이전에 소비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비자가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팝업창을 통해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월 온라인 다크패턴(눈속임 상술) 규제를 위해 마련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의 후속 조치다.

앞서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가 정기 결제 대금이 증액 또는 유료 전환되는 시점에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정기 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상에서 유료 정기결제 전환이 이뤄지기 전에 일정 기간을 두고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사전 동의·고지 기간을 정기 결제 대금 증액의 경우 30일, 유료 전환의 경우 14일로 규정했다. 또 소비자가 7일 이상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다시 요구받지 않도록 선택한 경우에는 팝업창을 통한 '반복 간섭'을 금지하기로 했다.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부과 기준도 마련됐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적발 시 6개월, 3차 적발 시 12개월 등이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2024년 7월18일~8월27일)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