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마사지기, 품질·계약 관련 피해 다수…소비자 주의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최근 안마의자나 마사지기 등 의료용구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3년간(2021년~2024년1분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의료용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88건으로 매년 35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올해 1분기까지는 98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91건) 대비 7.7% 증가했다.
피해유형별로 보면 '품질 관련'이 63.3%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 관련(30.5%) △표시·광고(3.6%) △부당행위(1.9%) 등의 순이었다. 제품의 품질 미흡이나 하자 등 '품질 관련' 피해 비중은 감소 추세지만, 청약철회 거부나 위약금 등 주요 계약 내용 미고지로 인한 '계약 관련' 피해는 증가세를 보였다.
품목별로는 안마의자(렌탈 계약 포함)가 42.8%로 가장 많았고, 마사지기와 보청기가 각각 12.9%, 8.3% 등으로 주요 3개 품목이 전체의 64.0%를 차지했다.
안마의자의 경우, 수리 후에도 하자가 반복되는 피해가 28.5%였다. 동일 하자로 8회나 수리받은 사례가 있어 구입 전 제품의 사용 후기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사지기는 제품의 효과가 기대 이하이거나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다. 보청기의 경우 무료체험 기간 내 반품했는데도 대금을 청구하거나 제품의 효과가 미흡한 피해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연령대가 확인된 1172건 중에는 '60대 이상'이 28.4%로 피해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40대 27.0%, 50대 22.6% 순이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온라인 판매' 비중이 낮았는데, 60대 이상은 일반판매와 방문판매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60대 이상은 의료용구 전체 합의율(62.7%) 대비 약 10%p 낮은 합의율을 보였다. 의료용구 계약 시 판매원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무료체험 기간, 위약금 등 주요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며 충분한 사전체험 후에 구매하는 것이 좋다고 소비자원 측은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의료용구는 개인별로 효능·효과 체감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체험해 보고 구매하려는 제품의 평판도 확인해 봐야 한다"며 "계약서 확인과 함께 분쟁 발생에 대비해 영수증과 품질보증서, 광고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이어 "전문 의료용구는 정확한 진단을 받은 뒤 구입하고, 제품 하자 발생 시 근거 자료를 확보해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