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순수보장성 단기납 종신보험은 비과세
2024-07-11 김성수 기자
컨슈머타임스=김성수 기자 | 순수보장성 단기납 종신보험은 비과세 대상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11일 보헙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지난 9일 단기납 종신보험의 과세 여부와 관련된 국세청의 질의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과세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밝혔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순수 보장성 상품이지만, 높은 환급률을 무기로 저축성 보험처럼 판매되고 있었다. 이후 해당 상품이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돼 불완전판매를 유발할 수 있다는 금융당국의 지적에 판매를 중단하거나 환급률을 낮춰서 판매 중이다.
기재부는 단기납 종신보험이 사망·사고만을 보장하는 순수 보장성 보험인 경우 비과세하는 것이 비과세 시행 규칙 취지에 맞다고 전했다.
다만 개별 상품별로 논란이 있는 경우 국세청이 상품별로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