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자여행허가, 수수료 6배 '폭탄'…유사 대행사이트 피해 주의

2024-07-11     안솔지 기자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해외 대행 사이트를 통해 전자여행허가(ESTA)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 청구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면서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ESTA 관련 소비자 상담은 모두 8건이다. 이들 모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ESTA' 등을 검색한 뒤 노출된 해외 대행 사이트에 접속해 과도한 수수료를 지불한 사례였다.

이들 대행 사이트는 홈페이지나 사이트명에 '공식(official)', 'ESTA' 등 명칭을 사용하거나, 웹 페이지를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구성해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STA 발급 수수료도 최소 98달러(약 13만6000원)에서 최대 145달러(약 20만원)까지 공식 수수료대비 4~6배 많은 금액을 청구했다. 

소비자원은 또 국내 포털사이트보다 구글 검색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했다.

네이버나 다음과 달리 구글에서 검색하면 광고 사이트가 가장 먼저 노출되고 그 아래 공식 홈페이지가 등장한다. 공식 홈페이지와 광고 사이트 간 구역 구분이나 음영 등이 제공되지 않아 일반 소비자들이 명확히 구분하기 쉽지 않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구글 측에 광고 사이트를 밑으로 내리는 등의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에게는 ESTA 신청 시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