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위헌에 위헌 더한 '채 상병 특검법, 해법 될 수 없어"

국무회의서 "채상병 사건 진실규명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을 것"

2024-07-09     이승구 기자
한덕수

컨슈머타임스=이승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에 정부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해당 법률안은 국회 재의결 결과 부결돼 폐기됐다. 불과 37일 전의 일"이라며 "해당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삼권분립의 원칙과 의회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기존 문제점에 더해 '기한 내 미 임명 시 임명 간주 규정'을 추가시켰고, '특검이 재판 중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본 법안에 대해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논의코자 한다"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간 대화와 합의의 정신이 복원돼 거대 양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종결되기를 염원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 안건을 상정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내용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 '당론 1호'로 채상병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