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액수 협상 본격 개시…"대폭 인상" vs "동결"

내일 9차 회의서 경영계·노동계 최초 요구안 제시할 듯 "고물가에 실질임금 하락" vs "취약업종 지불능력 열악"

2024-07-08     인터넷팀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를 결정하기 위한 노사의 줄다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선 경영계와 노동계의 내년 최저임금 액수 최초 요구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지난 1∼8차 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 단위,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 등에 대한 논의를 차례로 마친 데 이어 '본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임금 수준 논의에 들어가는 것이다.

지난 7차 회의 당시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구분 적용 투표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려 한 데 반발해 8차 회의에 모두 불참했던 사용자위원들도 9차 회의엔 복귀해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천860원으로, 1만원 돌파까지는 불과 140원(약 1.4%)만 남겨뒀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저 인상률은 2021년 최저임금 8천720원 결정 시에 기록한 1.5%로, 이보다 높은 인상률만 기록해도 1만원을 넘는다.

노동계는 올해도 두 자릿수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추천 위원들은 1만2천500원 안팎에서 요구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보다 26.8% 많은 수준이다.

노동계는 최근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근로자 실질임금이 2022년(-0.2%)과 2023년(-1.1%) 연속으로 감소했다는 점 등을 들어 저임금 근로자 생활 수준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이유로 '최저임금 안정'을 요구한다.

경영계는 일단 올해 수준으로의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