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커머스 서면실태조사…쇼핑 브랜드 40개 대상

2024-07-05     안솔지 기자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26일부터 실시한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의 사전 시장조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서면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공정위는 5일부터 쇼핑 분야 주요 40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장 실태조사는 이커머스 분야 경쟁과 혁신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장구조 및 경쟁현황에 대한 심층적인 시장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올 연말까지 정책보고서로 발간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사전 시장조사에서 최근 이커머스 분야 시장현황 및 사업환경 변화를 파악했으며, 이를 통해 구체적 시장연구 범위, 조사대상 및 조사항목 등을 정했다. 

현재 이커머스 분야는 오픈마켓·소셜커머스 등 1세대 사업모형 외 오프라인 소비재 제조·유통 기업, 버티컬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모형이 경쟁하고 있다. 이에 효율적인 시장분석을 위해 '쇼핑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쇼핑 분야는 온라인 거래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련된 서비스 차별화를 위한 배송·멤버십·간편결제 등 경쟁 수단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어 최근 시장현황 및 사업환경 변화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사대상에 포함된 쇼핑 분야 주요 브랜드는 총 40개다. 최근 유통 관련 정부 실대조사 대상 브랜드 17개 및 주요 카테고리별 상위 브랜드 38개를 합한 뒤, 중복 브랜드 15개를 제외해 구성했다.

카레고리별 상위 브랜드는 △월간 활성화 앱 사용자수(MAU) 100만 이상 △순결제금액 월 1000억원 이상 △총 결제횟수 월 100만회 이상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면 대상으로 선정했다.

최근 화제가 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중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5일부터 해당 기업에 대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7조에 따라 '조사뵤'를 송부하고, 사업 일반현황·사업구조·거래실태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시장 실태조사는 특정 기업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사건 조사와는 성격이 다르며, 개별 기업의 제출 자료는 위원회 내 다른 붓 등에 공유되지 않고 순수한 시장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될 예정이다.

주요 조사항목은 △사업유형별 수익구조 및 사업 일반현황 △소비자들의 멀티호밍 현황 △브랜드 간 구매전환 현황과 용이성 △물류 시스템 구축 현황 등 사업자 간 경쟁관계 및 세부 사업구조 △이커머스-납품엄체 간 거래실태 등이다.

이 외에도 소비자 및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실시해 각 시장참여자가 인식하는 시장 내 경쟁관계, 거래실태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서면실태조사가 마무리된 뒤 자료 정리 및 분석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정책보고서를 발간·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