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죽신발을 물세탁?…신발세탁, 업체 책임이 52.7%

2024-07-05     안솔지 기자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신발세탁 관련 소비자 불만이 3893건으로 나타나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품 관련 서비스 분야 피해 중 다섯번째로 많은 수치다. 

연도별 접수 건수는 2021년 1252건, 2022년 1332건, 2023년 1309건으로, 매년 1000건 이상씩 접수되고 있다.

이 가운데 소비자 분쟁 발생에 따른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신발제품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건수는 685건이었다. 

심의 결과, '세탁업체' 잘못으로 판정된 경우가 52.7%로 절반을 넘었고, 제품의 품질 불량으로 '제조판매업체'의 책임인 경우가 25.4%를 차지했다.

자연손상·원인 불명 등으로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21.2%였으며, 사용 미숙으로 인한 소비자 책임으로 밝혀진 경우는 0.7%에 불과했다.

세탁업체 책임으로 판단된 361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세탁방법 부적합'이 78.1%로 가장 많았다. 

가죽, 스웨이드 등 소재 특성상 물세탁이 불가함에도 소비자 동의 없이 물세탕을 하는 등 적절하지 못한 세탁 방법을 사용해 신발에 경화·이염 등이 발생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처럼 세탁업체의 '세탁방법 부적합' 피해 유형이 많은 원인은 신발제품은 취급표시 사항이 제품에 고정돼 있지 않아 세탁자가 세탁 방법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탁하는 경우가 많이 때문이라고 소비자원 측은 분석했다.

이밖에 '과도한 세탁'(12.7%), '후손질 미흡'(8.0%) 등 의 순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세탁업체 책임으로 발생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79.2%가 '환급 및 배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3월 관련 고시를 개선해 사업자가 신발 제조·판매 시 제품의 재질, 취급 주의사항 등 중요 소비자 정보를 제품에 고성해 표시하도록 권장했다.

지난달에는 주요 4개 세탁업체(크린토피아·월드크리닝·크린에이드·크린파트너)와 간담회를 갖고 신발세탁 전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사전고지해 소비자분쟁 감소에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또 신발세탁 관련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전개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발세탁 관련 피해자 예방을 위해 △제품구입 시 품질표시와 취급 주의사항 확인 △세탁 의뢰 시 제품 상태 확인 및 인수증 수령 △완성된 세탁물 가급적 빨리 회수하고 하자 유무 즉시 확인 등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