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배송위탁업체 근무자 4만명 산재·고용보험 가입 안됐다

2024-07-03     안솔지 기자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쿠팡과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영업점 근무자 4만여명이 산재·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배송위탁 계약을 한 택배영업점 528곳과 물류센터 위탁업체 11곳을 대상으로 사회보험 미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지난 5월 30일까지 실시된 이번 전수조사에선 각 사업장의 최근 3년간 산재·고용보험 신고 내역과 사업주 제출 자료 등을 토대로 근로자와 노무제공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근무자의 산재·고용보험을 신고하지 않은 택배영업점 90곳을 적발해 미신고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4만948명에 대해 보험 가입 처리했다. 구체적으로 산재보험 2만868명, 고용보험 2만80명 등이었다.

이들에 대한 누락 보험료는 산재보험 20억2200만원, 고용보험 27억1500만원 등 총 47억3700만원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누락 노동자 수에 따라 산출한 과태료 총 2억9600만원(산재 1억4500만원·고용 1억5100만원)을 부과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쿠팡CLS 위탁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산재·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안내 및 지도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쿠팡의 물류창고(쿠팡 캠프)를 위탁 운영하는 한 업체가 근무자들에게 '산재보험 포기 각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이뤄졌다. 

문제가 된 각서에는 '사회보험의 가입이 성립하지 않음을 인지하고 서약한다', '실업급여(고용보험), 산재급여(산재보험)의 대상자가 되지 않음을 인지하고 관공서에 청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산재·고용보험은 근노자, 노무제공자 등에 대해 사업장의 규모·형태와 관계없이 당연 적용된다"며 "유사 업종에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살펴보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LS 측은 "CLS와의 계약뿐만 아니라 타 물류회사와의 계약기간 중에 있었던 보험 미가입이 모두 포함된 결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 조사 이전부터 위탁업체에 대해 보험가입을 수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독려한 결과 현재 위탁업체가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보험 가입이 미비한 일부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를 위한 사전 절차를 이미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