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소영·아트센터 나비, SK빌딩 퇴거해야"
2024-06-21 곽민구 기자
컨슈머타임스=곽민구 기자 |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미술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SK이노베이션과 아트센터 나비가 체결한 전대차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노소영 관장 측이 미술관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아트센터 나비)가 원고(SK이노베이션)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따라 목적물을 거래하면서 미술관을 사용하고 있다. 원고가 전대차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했기 때문에 피고는 전대차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10억456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 빌딩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끝났음에도 아트센터 나비가 퇴거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평안 이상원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25년 전 최 회장의 요청으로 이전한 미술관인데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항소 여부는 생각해 볼 예정으로, 이 무더위에 갈 데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 여러 고민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