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휴진 주도 의협 향해 "설립목적 위배되면 해산도 가능"

진료명령에 이어 '업무개시명령' 발령…"어기면 면허정지 등 엄정 대처" 진료거부 상황 방치하는 병원은 '건보 진료비 선지급 제외' 검토

2024-06-18     인터넷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도로 개원의와 일부 대학교수들이 일제히 진료 중단에 나선 18일 정부는 의사들에게 독점적 권한의 혜택을 누리는 만큼 의료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지키라고 촉구했다.

이미 개원가에 진료명령을 내린 정부는 이날 오전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고, 이를 어길 경우 의사 면허 자격 정지 등 법대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의협에 대해서는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임원 변경과 해체까지도 가능하다고 으름장을 놨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 정부, 오전 9시 업무개시명령 발령…"불법행동에는 엄정 대처"

정부는 이번 휴진을 '불법 진료 거부'로 보고, 법대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미 13일에 각 대학병원장에게 교수들의 집단 휴진을 불허해 달라고 요청했고, 교수들의 진료 거부가 장기화해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손해 배상 청구를 검토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나아가 집단 진료거부 상황을 방치하는 병원은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또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에 안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면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판단해 전원 고발할 계획이다.

이달 10일 전국 3만6천여개 의료기관에 진료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업무개시명령도 발령했다.

전 실장은 "공무원 9천500명이 1인당 4∼5개 의료기관을 담당해서 총 3만6천여곳 의료기관을 확인하게 된다"며 "휴진율이 30%를 넘어가면 채증을 통해서 (병원) 업무 정지와 의사 면허 자격 정지 등으로 법대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원의는 '1인 1의원'이라고 봐야 하니까 1명이 휴진하면 불법 진료 거부지만, 대학병원 교수들은 일부가 휴진할 뿐, 병원 자체가 휴진하는 곳은 없기 때문에 (병원을) 불법 진료 거부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