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금소법 악용한 억지 민원에 '몸살'
컨슈머타임스=김성수 기자 |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을 악용해 보험사와 설계사들에게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악성 민원에 보험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1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자체처리민원 제외) 총 3만 2772건 중 억지 주장 민원 건수는 3070건(9.3%)으로 집계됐다.
악성 민원이 지속되는 배경으로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시행된 금소법이 지목되고 있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금융상품 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규정은 선언적인 성격을 지닐 뿐 법령상 구체적인 별도의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금융소비자들이 이를 악용해 권리만을 강조하고 책임과 의무는 외면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평가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민원을 악용해 금융회사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금융사의 모럴 해저드로 이어지는 악순환도 반복되고 있다. 민원이 많은 보험사의 경우 악성 민원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돈으로 민원을 해소하려는 행위도 암암리에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보험사기와도 직결된다. 보험사기범은 보험금을 주지 않으면 금감원에 민원을 넣겠다며 보상직원을 압박하기도 한다. 보험금이 과다 지급되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진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악성 민원이라는 정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중 각 보험사로 이관된 민원 가운데 악성 민원만 따로 분류한 게 이 정도다"라며 "금감원이 아닌 각 사로 바로 접수된 민원까지 포함한다면 수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