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미르의 전설' IP 분쟁 파기 환송…"중국법으로 재판해야"
컨슈머타임스=곽민구 기자 | 대법원이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의 '미르의 전설' IP 소송에 대해 국내법이 아닌 중국법을 따라야 한다는 기준으로 파기 환송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 배상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미르의 전설은 1세대 MMORPG(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다. 액토즈와 위메이드는 미르의전설 IP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해당 IP를 활용해 중국에 진출하면서 양사의 갈등이 시작됐다. 미르의 전설 IP는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시리즈로 출시돼 2편과 3편이 국내와 중국에서 인기를 얻었다.
양사는 2000년대 초반부터 분쟁을 겪었으며, 2014∼2016년 미르의 전설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이 중국에서 흥행하면서 재차 분쟁을 겪었다 국제상공회의소 판정과 중국 최고인민법원 판결 등에서는 지난해 8월 화해에 이르렀으나,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
액토즈는 지난 2017년 위메이드가 동의 없이 중국 업체와 계약했다며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액토즈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기각했으나, 양사의 화해로 성립한 수익금 배분 비율 20%를 인정해 위메이드가 액토즈에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대법원은 위메이드가 계약한 중국 회사가 액토즈의 중국 내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준거법을 중국 법률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원고(액토즈)가 어느 국가에서 자신의 저작재산권 침해가 발생해 보호를 주장하고 있는지에 관해 살피지 않은 채 피고(위메이드)의 이용 허락 행위만을 대상으로 삼아 준거법을 모두 대한민국의 법으로 결정했다"며 "원심 판단에는 준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작권 보호에 관한 외국적 요소가 있어 보호 국법 주의가 적용되는 이상 저작권 보호를 구하는 원고로서는 청구 취지 등에서 정지를 구하는 이용 허락 행위의 장소적 범위를 침해지 국가로 한정하는 등으로 침해지를 명확히 특정하고 이를 토대로 준거법이 결정된 후 심리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