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G발 주가조작' 연루 의혹 김익래 불기소
2024-05-31 전은정 기자
컨슈머타임스=전은정 기자 |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가수 임창정씨도 불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과 임씨를 전날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폭락 2거래일 전 다우데이타 140만주를 시간외매매로 처분해 605억4천300만원에 매도했다.
이에 김 전 회장이 계열사인 키움증권을 통해 미공개된 투자정보를 전달받아 주가 폭락 직전 주식을 팔아치웠다는 의혹을 받았다.
앞서 임창정은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H투자컨설팅 업체에 거액을 투자하는 등 시세조종에 가담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임창정이 핵심 인물 라덕연 일당의 시세조종 범행을 알고 가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사태 핵심 인물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는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라씨와 그의 최측근이자 공범인 변모씨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라씨가 구속된 지 약 1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