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에스더 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 '무혐의'
2024-05-27 안솔지 기자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고발됐던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 씨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7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이 지난해 11월 고발한 여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검찰 불송치 결정했다.
여씨가 운영 중인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는 게 고발 내용이다.
경찰은 그러나 에스더몰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에 어긋나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비슷한 신고를 접수한 식약처는 해당 쇼핑몰의 일부 식품에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부당광고가 있었다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강남구는 지난 1월 에스더몰에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하면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집행은 보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