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악성민원에 적절한 조치 취하도록 법적근거 마련"

"악성민원, 공무원 개인 아닌 기관 차원에서 대응" "민원부서에 경력 공무원 우선배치…인사가점·수당"

2024-05-02     이승구 기자
한덕수

컨슈머타임스=이승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악성민원의 예방과 차단을 위해 악성민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이 계속되고, 민원에 시달리던 초임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의 발언은 최근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3월 경기도 김포시에서 민원에 시달리던 초임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공무원 약 120만명 가운데 민원실에서 직접 민원인을 응대하거나, 인허가 등 민원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0여만명이다.

정부는 국가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정당한 민원에는 더욱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은 악성 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 총리는 "민원 공무원 개인이 홀로 피해를 감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악성 민원에 대해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당한 공무원은 의무적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잦은 전복·침몰 사고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어선의 안전 관리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7년까지 어선 사고 인명 피해를 3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