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스터디카페, 중도 해지 거부·위약금 과다 청구 피해 多"

2024-04-25     안솔지 기자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최근 독서실을 대체해 공부나 모임을 할 수 있는 스터디카페가 대중화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스터디카페 대부분이 무인으로 운영돼 키오스크를 통해 이용권을 구입하는데, 이 과정에서 환불규정 등 이용 관련 안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스터디카페 관련 피해구체 신청은 총 174건이다. 2023년은 전년 대비 40.0% 증가했다.

불만 유형별로는 사업자의 '계약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가 85.6%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자체 규정에 따른 환불 거부(23.5%) △위약금 과다 청구(20.8%) △단순 환불 거부(20.1%) 등이 주를 이뤘다.

소비자원 대전세종충청지원과 충남대학교가 대전광역시 소재 스터디카페 35개소를 공동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68.6%에서 키오스크로 이용권을 결제할 때 환불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 62.9%는 자체 규정에 따라 환불이 가능했으나, 37.1%는 환불할 수 없었다.

스터디카페 이용 경험이 있는 대학생 203명에게 설문한 결과, 97.5%가 관리자 없이 키오스크로 결제하는 무인 매장을 이용했다고 응답했다.

이용 형태별로는 '당일권'을 구매한 경우가 51.2%로 과반이었고, 이용권 종류에 상관없이 최초 결제한 금액은 5000원~1만원이 40.4%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이용기간(시간) 및 내용을 잘 살펴보고, 장기 이용권 구입 시 사업자의 설명이나 매장 공지를 통해 이용약관과 환불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후 분쟁 발생에 대비해 이용대금이 20만원을 넘는 경우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