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구속기소
허 회장 등 18명 '부당노동행위' 무더기 재판행…법인도 기소 승진 배제하며 조직적 탈퇴 종용…'노노갈등' 프레임 짜기도
검찰이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허 회장의 지시 아래 조직적으로 '노조 탈퇴 공작'에 가담한 SPC 전·현직 임직원, 한국노총 소속 노조 위원장 등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SPC 그룹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수사해 허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18명과 제빵기사 등을 관리하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법인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허 회장 등은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사측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거나 2018년 1월 이뤄진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사측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자 2021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해당 지회 소속 조합원 570여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특히 허 회장이 그룹 전체를 총괄하며 노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최종 결정·지시하고 노조 탈퇴 현황과 국회·언론 대응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허 회장은 파리바게뜨 지회장이 근로자 대표로 선출되자 황재복 당시 SPC·피비파트너즈 대표이사를 질책하며 한국노총 노조를 과반 노조로 만들어 민주노총 지회장의 근로자 대표 지위를 박탈하라고 지시해 실행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자택 부근의 SPC 건물 '패션5' 인근에서 민주노총이 집회를 이어가자 브랜드 가치 훼손 등이 우려된다며 황 대표이사에게 민주노총 조합원 탈퇴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대표이사를 통해 지시를 전달받은 피비파트너즈 임원들과 8개 사업부장, 제조장, 현장 관리자들은 조직적으로 '탈퇴 종용'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범행 당시 직책 기준으로 SPC 허 회장, 황 대표이사, 서병배 고문, 김모 커뮤니케이션본부장, 김모 대외협력실장, 백모 홍보실장(전무)과 피비파트너즈 정모 전무, 정모 상무보 강모 제2사업본부장, 사업부장 8명, 전모 한국노총 소속 노조 위원장 등 18명과 피비파트너즈 법인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황 대표이사는 지난달 4일 먼저 구속기소됐다.
다만 검찰은 허 회장이 이런 수사관 매수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