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붕괴사고' GS건설 '최고수준' 1개월 영업정지

2024-01-31     김유영 기자

컨슈머타임스=김유영 기자 |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 공사 현장의 지하 주차장 지붕이 무너진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이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영업정지 1개월은 관련법상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처분이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는 오는 3월 한달 간 시행된다. 즉, GS건설은 오는 3월 한달 간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모든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 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시는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외에도 추가 위반 혐의로 논의 중인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는 3월 청문회를 열어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추가 행정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