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액상소화제 에탄올 성분 사용…복용 시 주의"

2024-01-31     안솔지 기자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액상소화제는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편의점·마트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반면, 성분이나 용법·용량 등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편의점·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의약외품 액상소화제 7종과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 액상소화제 8종 등 총 15종을 대상으로 섭취·복용 실태와 소비자가 확인해야 할 성분 및 용법·용량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86.2%가 액상소화제에 에탄올 성분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액상소화제는 제조과정에서 약효성분을 추출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에탄올(알코올)을 사용하고 있으며, 제품에 '원료' 또는 '기타첨가제' 중 하나로 표시돼 있다.

에탄올은 식품·화장품·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지만, 구중청량제가 음주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액상소화제도 에탄올을 고려해 섭취 시 연령·복용법 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 157명 중 84.1%는 자녀가 액상소화제를 복용할 때 제품에 표시된 용법·용량을 확인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자녀의 연령에 맞춰 적절한 용량을 복용하게 한 응답자는 18.5%에 불과했다.

예를 들어 전체 응답자 중 만 11세 이상~만 15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는 76명이었는데, 해당 연령의 권장량은 3분의 2병이었으나 60.5%의 부모가 1명을 모두 마시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국에서 액상소화제를 구입할 때에는 약사의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지만, 편의점·마트에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럴 수 없으므로 보호자가 직접 표시된 용법·용량을 확인하고 자녀의 연령에 맞는 용량을 복용하게 해야 과다섭취 등을 막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등 사업자정례협의체와 함께 의약외품 액상소화제의 성분 표시 및 용법·용량 등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해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의약외품을 구입해 복용할 경우 제품의 성분, 대상 연령, 용법·용량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