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게임 등급 분류 권한 민간으로…해외 게임사도 이용자 의무 보호
컨슈머타임스=곽민구 기자 | 정부가 게임 산업 내 불공정 해소 및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게임 생태계 조성을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 소액 사기 전담 수사 인력 지정 및 동의의결제 도입 등이 포함된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게임 산업 내 대표적 불공정 사례인 확률 정보 조작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확률 정보 공개 의무화에 따라 앞으로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확률형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단 설치(게임물관리위원회 24명)를 통해 확률 정보 미표시 및 거짓 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조기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 게임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해외 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온라인 게임·모바일 게임 표준 약관 개정을 통해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더라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을 의무화하고, 게임산업법 및 전자상거래법 내 국내 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해외 게임사에도 국내 게임사와 동일한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한다.
게임 아이템 사기 근절을 위해 전국 경찰서 내 게임 사기 수사 인력을 대폭 확대한다. 게임 아이템 사기 피해자가 주로 10대·20대(78%)인 점을 감안해 전국 150개 경찰서 200명 규모의 게임 아이템 사기 수사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게임 사기 처리 기간 단축 등 피해자 중심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게임 이용자가 입은 피해를 손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그동안 게임 이용자는 게임사의 기만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 개별적으로 소송하는 방법밖에 없었으나, 시간과 비용 등의 제약으로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동의의결제 도입을 통해 게임 이용자가 별도의 소송 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예정이다.
정부는 연령 등급 및 게임 종류에 따라 공공과 민간에 각각 분리돼 있는 등급 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한다. 단기적으로는 등급 분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등급 분류 권한의 완전한 민간 이양(아케이드 게임물 등 제외)을 통해 미국·영국 등과 같이 민간에서 게임물 등급 분류를 담당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게임 이용자들에게 엄격하게 느껴졌던 게임물 등급 분류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 게임 이용자들에게 시대 변화에 맞는 게임 이용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