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으로 주담대 갈아타도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2024-01-24     이지영 기자

컨슈머타임스=이지영 기자 | 기획재정부가 23일 '202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발표된 세법 개정안과 올해 1월 나온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세제 변화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때 신규 대출금을 받아 기존 은행에 상환해도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은행이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했다. 일부 인터넷은행에서 은행 간 상환이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개선키로 했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올해 1월 이후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신규 대출금으로 기존 주담대 잔액을 상환한 경우 올해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도 '6억 원 이하'로 5년 만에 1억 원 상향된다.

주택연금을 받을 때마다 발생하는 이자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집값 기준도 기준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