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융자 지원

총 186억원 규모 '성동형 특별신용보증 융자' 지원 최대 연 1.5% 이자 지원…2%대 변동금리 혜택 적용

2024-01-18     김동역 기자

컨슈머타임스=김동역 기자 | 성동구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등 대외여건 악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186억원 규모의 '성동형 특별신용보증 융자'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특별신용보증 융자는 신용도나 담보력이 부족해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다. 성동구와 신한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협력을 맺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제공하기 때문에 별도 담보나 보증인이 없어도 융자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성동구 내 사업자를 등록한 지 6개월이 지난 주사무소나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다.

신규업체의 융자한도액은 최대 3000만원이며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기존 보증 잔액이 있는 업체는 최대 2000만원까지, 기존 보증 잔액금액과 합산 시에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담보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만 가능하다.

신한은행 협력 자금으로 구가 최대 연 1.5%의 이자를 지원해 2%대 변동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대출 기간 4년, 1년 거치 3년 균등분활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융자 신청 기간은 자금 소진 시까지다.

융자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대표 본인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 신고 자료 등 구비서류를 지참한 뒤 서울신용보증재단 성동지점 또는 신한은행 성동구청지점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및 접수를 진행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